LH매입임대

  • 소개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입주자격

    [1순위]
    1.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이하
    4. 월평균소득 70%이하장애인
    
    [2순위]
    1.월평균소득 50%이하자
    2.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청년매입임대

    :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1순위]
    1.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2.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40~50%
  • 신생아. 신혼부부 매입임대I

    : 도심 내 신생아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을 충족하는 자
    
    1순위-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1순위 외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한부모가족
    3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4순위-1,2 순위 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 40%
  • 다자녀 매입임대

    :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1순위-신생아가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다자녀 가구
    2순위-신생아가구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다자녀 가구
    3순위-1,2순위가 아닌 다자녀 가구 (소득70%이하 다자녀 가구)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 40%
  • 고령자 매입임대

    :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주택을 매입 하여 시중 시세의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가구
    
    [1순위]
    1.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3.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4.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고령자
    5.월평균소득 70% 이하장애인 *
    
    [2순위]
    1.월평균소득 70% 이하자 *
    2.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