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

    :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실적 : 2005 ~ 2023년까지 248, 229호를 지원
    
    ○입주자격
    1순위
    1.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보호대상 한부모가족
    3.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4.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5.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2순위
    1.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2.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전세금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 3000만원, 광역시 9,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7,000만원
    -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 3,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9,000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실적 : 2005~2023년까지 16,573호를 지원
    ○입주자격 :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 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재혼 포함)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소득자산기준
    -Ⅰ형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인자
    -Ⅱ형 소득기준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인자
    
    ○자산기준
    보유 자산(건물+토지+금융자산),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4,500만원 이하(2024년도 기준)
    (자동차) 3,708만원 이하(2024년도 기준)
    
  • 청년전세임대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지원대상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