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사전청약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건설량의 5%)
    입주자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통장 2년 경과/24회 납부, 세대주, 5년내 당첨사실 없음)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가구 8,640천원 등)이하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 준용(순위/순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