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공급유형

    - 특별공급은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
    - 일반공급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행(청약저축 포함)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입기간, 금액 등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