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사전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건설량의 3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기혼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입주전 까지 혼인 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 (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 가족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공통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 횟수 6회 이상 인정
    부동한(215,500천원 이하), 자동차(차량 최고가액이 35,57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00% 이하)3인가구 6,208천원, 4인가구 7,200천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3인가구 8,071천원, 4인가구 9,361천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