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자
    추천대상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필요없음
    추천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