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사전청약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건설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5,57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450천원, 4인 가구 8,640천원 등)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