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행복주택
소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임대절차
신청>서류제출대상자 발표>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소득.자산조사>소득/자산 소명요청>소명접수 및 심사>당첨자발표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입주자격
*소득-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인자(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자산(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34,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