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통합공공임대

  • 소개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임대절차

    신청>서류제출대상자 발표>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소득.자산조사>소득/자산 소명요청>소명접수 및 심사>당첨자발표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자산·소득기준 및 구분별 입주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자
    *소득
    : 우선공급-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공급-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보유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동점 시 추첨)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임대조건

    시중 임대시세의 35~90%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