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임대

  • 소개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 5년(10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
    
    - 분납 임대주택
    : 입주자가 입주 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자본금(30%)으로 납부하고 임대 기간(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잔여분 납금을 모두 납부하고 분양전환 받는 주택

  • 임대절차

    1.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 또는 인터넷 접수처인 청약홈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2.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또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일에 당첨자 명단 발표를 확인합니다.
    3.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입주가 확정된 세대에게는 사업주체가 지정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거의 대부분 모델하우스에서 진행합니다. 후분양 물건이라면 입주관리센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입주를 위해서 잔금납부 후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초 관리비 수납시까지의 소요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수납 받습니다.
     - 해당 관리비 예치금은 퇴거시 수납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5. 관리사무소에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계약자 본인 입주 여부를 확인하고 키와 차량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 임대자격

    ○ 분납 임대주택 입주자격 
    * 전용 85㎡ 이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으로 분납금+월임대료가 임대자격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전용 85㎡ 이하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 우선으로 보증금+월임대료가 조건이고 시중시세 90%수준

  • 입주자 선정방법

    면적 기준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지는데, 전용 면적이 85㎡ 이하일 경우 모집 공고일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무주택자로서 청약 종합 저축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전용 면적이 그 이상일 경우 공고일 날에 만 19세 이상의 연령대여야 하고 청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부동산 합계 금액은 2억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용 85㎡ 초과는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으로 보증금+월임대료가 조건이고 시중시세 수준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전용 85㎡ 초과는 만19세 이상인 자로서 입주자저축(청약예금 포함) 가입자 우선으로 보증금+월임대료가 조건이고 시중시세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