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영구임대

  • 소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됨

  • 임대절차

    신청>서류제출대상자 발표>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소득.자산조사>소득/자산 소명요청>소명접수 및 심사>당첨자발표

  • 임대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 입주자 선정방법

    영구임대주택 입주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영구임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입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구청을 방문해서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고 기존에 거주하던 주민이 퇴거할 경우 순서에 따라 입주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