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장기전세
소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 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임대절차
신청>서류제출대상자 발표>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소득.자산조사>소득/자산 소명요청>소명접수 및 심사>당첨자발표
임대자격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60㎡이하) *자산(2024년도적용기준)-토지, 건물 보유기준-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21,550만원 자동차보유기준-3,708만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입주자 선정방법
1. 소득 기준 LH장기전세는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제도이므로, 신청자의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이는 신청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기준은 LH 홈페이지나 지역 사무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산 기준 신청 가구의 자산도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의 자산을 포함합니다. 자산 기준은 소득 기준과 마찬가지로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주택자 LH장기전세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신청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는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 계약 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