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Q : 주택소유 여부 또는 이력을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주택전산망을 이용하여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 여부 등의 전산검색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뢰합니다.
    또한 동 규칙 제23조제4항에서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공급계약체결 신고일
    -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매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등) 사업주체와의 명의변경일
    - 그 밖의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따라서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선정 후 관련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 받아, 자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청자가 이러한 전산정보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의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Q :자동차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A : 먼저 공사는 공공주택의 청약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 및 자산 등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동차기준가액을 결정·활용하며, 공사는 입주자로 된 분을 대상으로 해당 자료를 검색한 후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쉽게도 현재 청약자가 사전에 해당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량, 연식, 모델로써 조회하여 추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차이점은?

    A : 청약통장은 '15.9.1.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으나, 종전에 가입했던 통장은 아래의 각 유형에 맞춰 운영하였으며 현재도 효력은 동일합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예금은 지역별/주택규모별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민영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예금입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가입일)에 일정 또는 불특정 금액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적금입니다.
    ● (신규가입중단) 청약저축은 매월 악정납입일(가입일)에 2 ~ 10만원을 납입하여 일정 회차가 경과하면 국민주택의 청약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하여 매월 2 ~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납부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때까지 50만원을 초과하여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할 때 희망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Q : 주택청약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A : 청약자격, 분양가격 및 납부방법, 청약방법, 유의사항 등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분양신청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 팸플릿을 직접 확인하여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고문에 안내된 지역본부 판매부나 LH 콜센터(1600-1004)로 연락하여 문의하면 알기 쉽게 관련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Q : 입주 전에 집을 볼 수 있나요?

    A :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란 입주에 앞서 세대 내 각종 시설물의 설치 및 기능 상태를 입주자가 사전방문하여 각종 하자사항을 입주 전에 보수하고 입주초기에 하자로 인한 행정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전에 보내드리는 사전방문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기재된 서류(계약서, 신분증 등)를 준비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방문기간은 세대 내 하잔 불편하상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으로, 짐을 미리 옮기거나 인테리어 등의 사유로 출입은 불가하며, 지정 기간 외에도 안전사고 등의 우려로 출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